
올해 처음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이 1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중국인으로 집계됐다.
21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받은 외국인은 총 1만410명으로 이들에게 상반기에만 약 267억8800만 원이 지급됐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후 65세가 되면 매달 지급되는 연금으로 외국인들도 국내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 자격을 얻는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571명으로 전체의 53.5%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약 101억 700만 원이다. 이어 미국인이 2276명(21.9%), 캐나다인 867명(8.3%), 대만인 585명(5.6%) 순으로 수급자가 많았다.
특히,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총 45만 5839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는 5년 전보다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가입자 중 중국인이 가장 많은 42.6%를 차지했고, 최근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가입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대체로 중국,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들의 노령연금 수령액은 반년 기준 200만원 수준이다. 300만~400만원인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 출신 외국인들에 비해 낮다. 해당 국가 외국인이 어떤 일자리에서 얼마나 장기간 근무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지에 따라 연금액의 규모가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외국인도 올해 상반기에 4020명에 달했으며, 이들에게는 총 81억 1200만 원이 지급됐다. 이 중 중국인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과 미국인 유족들도 다수 포함됐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