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서울 홍대와 압구정 일대에서 박스만 걸친 채 알몸으로 행인들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해 '압구정 박스녀'로 알려진 A씨가 마약 구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지난달 24일 진행했으며,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약품인 케타민을 여러 차례 구입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다니면서 행인들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같은 달 13일에는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같은 행위를 벌인 혐의도 있다.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같은 이벤트를 하는 이유에 대해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모르는 사람이 가슴 만지는 것에 대해서 그는 “기분 나쁘지 않다. 내 몸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위로 오히려 자랑하고 싶다. 모든 남자가 만져줬으면 좋겠다”라며 “가슴이라고 특별히 터부시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사람들 반응과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수줍어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김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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