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변에서 자전거 타는 시민들을 향해 이유없이 날아차기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자전거 운전자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발로 찼다고 주장했지만 블랙박스 영상에는 매우 상반되는 모습이 담겼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전날 30대 남성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25분께 서울 동작구 노들역 인근 한강대교 아래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20대 남성과 50대 남성을 각각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각각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50대 피해자의 아내는 "남편은 폭행으로 쇄골 골절을 당해 큰 수술을 받았다"며 "남편이 요리사인데 이번 사고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팔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에서도 퇴사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20대 남성 B씨도 발로 찼다. 사고 당시 B씨는 가슴과 쇄골을 맞고 넘어졌으나 다행히 당시 그가 헬멧을 착용하고 있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합의하지 않고 강력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피해자들은 해당 사건을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론화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을 향해 비켜 달라 손짓했는데 이들이 비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50대 피해자가 제보한 자전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는 피해자가 자전거 도로에서 보행자 도로를 침범하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는데 다짜고짜 다가와 발길질을 했다. 오히려 A씨가 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 도로로 넘어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 A씨는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되레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범인은 경찰에게 “제가 피해자인데요!”라는 말을 반복하기도 했다. 또 경찰과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웃는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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