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사건이 재조사될 예정이다.
28일 천안 서북경찰서에 따르면, A(30대)씨는 지난 2일 새벽 3시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38·여)씨가 술에 취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시 이를 목격한 노래방 업주의 신고로 긴급 체포됐으나, 당시 피해자 B씨가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아 A씨의 석방을 요청해 풀려났다. 그러나 이후 B씨는 목격자 진술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시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신고하려던 노래방 업주를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B씨와 A씨는 사업 목적으로 지인 C씨의 주선으로 만난 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증언을 종합해 사건을 신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김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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