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톈안먼 민주화 시위 31주년을 맞은 2020년 6월 4일 반체제 인사들과 가상사설망(VPN) 등의 외부 정보망을 엄중히 통제하는 가운데 수도 베이징의 톈안먼 광장 인근 검문소에서 공안이 자전거 탄 시민들을 검문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 AP
중국 정부가 톈안먼 민주화 시위 31주년을 맞은 2020년 6월 4일 반체제 인사들과 가상사설망(VPN) 등의 외부 정보망을 엄중히 통제하는 가운데 수도 베이징의 톈안먼 광장 인근 검문소에서 공안이 자전거 탄 시민들을 검문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 AP

중국 정부가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사건과 관련해 "법에 따라 위법 행위를 적발해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9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한국인은 반간첩법 혐의로 체포됐다"며 "이에 대해 주중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진행했고, 대사관 영사 관원 직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28일 KBS 보도에 따르면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5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중국 수사 당국 관계자들에게 연행됐다. 삼성 반도체 부문에서 일하던 A 씨는 2016년 중국에 건너와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회사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중국 수사 당국에 연행된 뒤 모처에 구금된 채 조사를 받았고, 올 5월 중국 검찰에 의해 정식으로 구속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KBS는 "A씨가 잠옷 차림으로 자다가 연행됐다"는 가족들의 말을 전했다. 

중국 당국은 A 씨의 혐의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처음 A 씨 조사를 담당한 기관이 반간첩법 위반을 주로 다루는 국가안전국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사건 인지부터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A 씨가 반간첩법 위반 혐으로 구속된 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중국은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 등을 간첩행위에 추가한 반간첩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에 따르면 중국 공안 당국은 간첩 행위 혐의자와 의심이 되는 사람의 휴대품을 열람하거나 압수할 수 있고, 신체에 대한 검사도 가능하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주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