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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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성폭행하고, 각서를 쓴 뒤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52)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트럭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6차례 성폭행하고 3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된 후 조카의 가족에게 각서를 썼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조카에게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강요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모친에게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성의 기미가 거의 없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큰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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