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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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거주하던 한국 교민이 간첩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간첩 행위의 정의를 대폭 확대한 개정 반간첩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국민이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인 A씨(50대)는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KBS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수사 당국은 A씨가 중국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6년부터 중국에 거주하며 현지 반도체 기업에서 일해 왔고, 가족과 함께 생활해왔다.

지난해 12월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이 갑자기 A씨의 집에 들이닥쳐 A씨를 연행해 갔다. 당시 그는 잠옷 차림으로 잠자리에 있던 상태였다고 가족은 전했다.

연행된 A씨는 5개월 동안 가족과의 연락이 차단된 채 호텔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후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중국 검찰은 A씨에게 개정된 반간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며,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가족은 “아버지가 정확한 혐의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연행됐고, 현재까지 신변 안전이나 인권 보호 측면에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은 지난해 7월부터 발효됐으며, 이에 따라 간첩 행위의 정의와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반간첩법 개정안은 기밀 정보와 국가 안보, 이익에 관련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취득·매수·불법 제공 등을 모두 간첩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간첩법은 기존의 형법상 간첩죄(경미한 경우 징역 3∼10년, 사안이 엄중할 경우 무기징역·사형 가능)와 국가기밀누설죄(경미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 가능) 하위법의 개념이다. 제3국을 겨냥한 정보 취득 활동도 중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구속된 외국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앞서도 있었다. 2019년 중국 당국에 구속됐던 50대 일본인 남성은 지난 2022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중국 법원은 이 일본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중국에서는 2015년 이후 일본인을 포함해 최소 17명이 스파이 혐의로 구속됐고 그중 10명은 3∼1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사건 인지 직후부터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중국과의 민감한 외교 문제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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