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뉴시스
photo 뉴시스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의 소매점포 모임인 A상우회가 경매장에서 활어를 구매한 손님들에게 회를 떠주지 않기로 담합을 시도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사무소는 A상우회의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을 적발하고 지난 5일 경고 처분을 내렸다. A상우회는 약 250개 점포로 구성된 회원들에게 경매상에서 직접 구매한 생선을 손질하지 말고 소매판매를 병행하는 경매상과 거래하지 말라는 내용을 강제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최근 노량진수산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경매장에서 활어를 직접 구매한 후 소매점포에서 회만 떠먹는 방식이 인기를 끈 바 있다. 이는 기존에 상차림 비용을 내고 활어를 선택하는 방식보다 30~40% 저렴해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A상우회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이용 방식이 소매점포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담합을 결정했다. 회원들에게는 ‘경매상에서 판매된 상품을 손질하지 말 것’과 ‘낱마리 판매를 하는 경매상과 거래하지 말 것’이라는 각서를 받는 방식으로 담합을 추진했다. 이 담합은 지난 8월 26일부터 시행됐지만, 다른 상우회 소속 점포들은 기존대로 회 서비스를 제공했고, A상우회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와 결국 흐지부지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상우회가 스스로 담합을 중단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소비자 편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 신속히 처리했다”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 다시 조사에 착수해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주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