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우상호 전 의원이 “감정이 개입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비이재명(비명)계 움직임 커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엔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우 전 의원은 18일 저녁 CBS라디오에 출연해 “유무죄 판단에 대한 판사의 근거는 차치하더라도 이 대표 옷을 벗기겠다는 목적이면 100만원 이상 형만 선고했어도 됐다”며 “징역형을 내린 것은 감정이 개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와 관련해서 법원은 사소한 실수도 엄하게 다룬다"며 “징역형 내리는 걸 처음 봤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의 논거들은 설득력이 없었다. 2심에서 다른 결과를 기대를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우 전 의원은 이어 "용서해 달라거나 곱게 봐달라는 것이 아닌데도 해당 사안에 대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민주당에 무슨 감정이 있으신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라며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반납해야 하는 선거보전비용 434억원에 대해선 “민주당이 폭삭 망하게 된다”며 “건물을 팔고 모금을 해도 그 돈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어 비명계가 움직일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대표이며 유력한 대선 후보가 이렇게 치명적인 형을 받았다”며 “이렇게 되면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두가 입을 모아 사법부를 비판하고 재심을 준비해야지 헤집고 다니면 되겠느냐, 오히려 못 움직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력한 대선 후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당신 혼자 밥그릇 챙긴다고 뛰어다니냐"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며 “이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나 비명계라고 불리는 분들은 공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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