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시킨 음식서 일회용 치간칫솔이 나온 모습. photo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배달시킨 음식서 일회용 치간칫솔이 나온 모습. photo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배달 음식에서 구강용품인 '일회용 치간칫솔'이 발견됐다는 한 고객의 주장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를 살펴보면, A씨는 전날 밤 김치찌개 전문점에서 김치돼지볶음을 주문했다가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음식을 3분의 2가량 먹던 중 양념 속에서 치간칫솔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깜짝 놀란 그는 가게에 항의 전화를 걸었으나 점장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 환불해드리겠다"고 사과하며 음식 재사용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가게 직원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에서 "그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웃음소리가 들리자 A씨는 더욱 분노했다고 전했다.

A씨는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이었다면 그냥 빼고 먹었을 것이다"라며 "그러나 치간칫솔 같은 물건이 음식에 들어갈 가능성은 재사용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내가 음식을 먹은 뒤 토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이며 해당 음식을 지퍼백에 담아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식약처에 신고하라", "음식 재사용 가능성이 있다", "치간칫솔이 주방에서 어떻게 음식에 들어갔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배달 음식의 위생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은 지난 4일 고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조리 과정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음식이 훼손될 경우, 플랫폼이 직접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약관 변경을 발표한 바 있다. 새 약관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조리 및 보관 시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시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A씨는 관할 보건 당국에 위생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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