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들이 포함된 수백 명 규모의 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회장 염 모(31)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 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27일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대마) 등 혐의를 받는 염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스티브 잡스를 운운하면서 LSD 등 마약을 투약하면 좋은 영감을 얻어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며 “소득 활동 없이 LSD, 엑스터시,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제주도와 태국까지 유통한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화관에서도 마약을 투약했고 영화관 입장권도 없이 몰래 잠입해 투약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염 씨에게 징역 7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염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아리 회원 이 모(25)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염 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수사 제기 절차가 위법하다”며 무혐의를 주장하면서도 마약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염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투약했다"면서도 "피고인도 이에 대해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열린 공판 당시 염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기에 공소 기각을 요청한다"며 "본 수사를 맡은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1년 1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법안이 시행된 이후 가액 500만 원 이상의 마약류에 한정하여 수사권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19일 재판부에 염 씨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당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염 씨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들이 포함된 수백 명 규모의 동아리에서 간부로 활동했다. 작년 12월부터 마약에 손을 댄 후 동아리원들에게 유통했고, 액상 대마에서 케타민·사일로사이빈(환각 버섯)·필로폰 등으로 점차 강도를 높여 나갔다.
염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8일 진행된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