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차장검사가 지난 8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한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이희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차장검사가 지난 8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한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들이 포함된 수백 명 규모의 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회장 염 모(31)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 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27일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대마) 등 혐의를 받는 염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스티브 잡스를 운운하면서 LSD 등 마약을 투약하면 좋은 영감을 얻어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며 “소득 활동 없이 LSD, 엑스터시,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제주도와 태국까지 유통한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화관에서도 마약을 투약했고 영화관 입장권도 없이 몰래 잠입해 투약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염 씨에게 징역 7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염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아리 회원 이 모(25)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염 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수사 제기 절차가 위법하다”며 무혐의를 주장하면서도 마약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염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투약했다"면서도 "피고인도 이에 대해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열린 공판 당시 염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기에 공소 기각을 요청한다"며 "본 수사를 맡은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1년 1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법안이 시행된 이후 가액 500만 원 이상의 마약류에 한정하여 수사권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19일 재판부에 염 씨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당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염 씨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들이 포함된 수백 명 규모의 동아리에서 간부로 활동했다. 작년 12월부터 마약에 손을 댄 후 동아리원들에게 유통했고, 액상 대마에서 케타민·사일로사이빈(환각 버섯)·필로폰 등으로 점차 강도를 높여 나갔다.

염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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