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민주당의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17일 자신의 SNS에 "2022년 4월 민주당이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고 짚었다.
그는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된 뒤에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이 위증죄, 무고죄도 검찰수사 못 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 11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며 당시 법무부의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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