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photo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photo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서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 우려가 현실화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대선 때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 준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47.83%를 얻어 전체 금액인 431억 원을 보전받았다. 여기에 이 대표가 후보자 등록할 때 냈던 기탁금 3억 원을 합쳐 434억 원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대선에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추천 정당이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1심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원을 토해내야 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434억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다"며 "당선무효형이 나와도 공중분해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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