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급제동이 걸렸다. 앞서 허정무 후보가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7일 허 후보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예정됐던 축구협회장 선거는 중단됐다.
앞서 허 후보는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불공정·불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는 "협회 선거운영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명단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며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는 위원들에게 공정한 선거 운영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협회 선거운영위가 회장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지난달 6일에서야 개정된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공개하고도 선거 관련 공고를 촉박하게 공지해 제대로 선거 준비를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차기 회장을 뽑는 선거인단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허 후보는 "선거인단 명부 작성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채 선거인단 추첨을 마치고, 규정에서 정한 194명보다 21명이나 부족한 173명으로 구성했다"면서 "배제된 대다수가 현장의 감독(1명)과 선수(17명)라는 점에서 특정 직군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현재 진행되는 축구협회장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축구협회는 "협회장 선거일이 잠정 연기됨을 알려드린다"면서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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