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의 집합금지 방침에도 현장예배를 강행해 재판에 넘겨졌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무죄가 나온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윤웅기 이헌숙 김형석 부장판사)는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박모씨와 교인 10여명도 벌금 100만~300만원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기독교 교리상 현장 예배가 상당히 중요하고 비대면 예배가 전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사건의 집회 금지 처분은 예배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예배의 본질은 성경 말씀을 통한 신과의 소통 및 교인 공동체 간의 신념의 소통인데 꼭 장소에 얽매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범행은 팬데믹 상황 초기에 감염병 예방과 억제를 위한 국가와 이에 동참한 각계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당시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집단 감염과 예방 조치의 중요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장관 등에게 2022년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유죄 판결이 나오며 뒤엎어진 것이다. 1심은 당시 "의사결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은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없었던 팬데믹 시기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의 방침이 종교적 자유 등의 사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 장관은 2020년 3월 29일과 같은 해 4월 5·12일 현장예배에 참석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시기였다. 다만 김 장관은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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