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엄홍식)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약 154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은 그 의존성과 중독성 때문에 관련 법령으로 엄격히 관리되는데 엄홍식은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볼 때 향정신성 의약품 의존도가 심각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면 마취제, 수면제 등에 의존하면서 대마를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낮고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수면 장애·우울증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한 주된 동기 역시 잠을 잘 수 없던 고통 때문으로 보여 어느 정도 참작했다"며 "약물 의존성을 솔직히 고백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점 역시 참작할 바 있다"고 양형을 밝혔다.
유아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오랜 기간 우울증으로 인해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고,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마 흡연 사실도 인정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대마 흡연과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유아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을 포함해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총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등으로다.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유아인은 공범으로 지목돼 같이 재판받는 지인 최모(33)씨 등 4명과 함께 작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 외에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날 최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유아인에게 마약류를 대리 처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6명도 벌금형부터 징역형 집행유예 등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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