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7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포르쉐 음주운전 차량과 부딪힌 스파크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가 나 119 구급대가 환자들을 이송하고 있다. photo 전북소방본부 제공
지난 6월27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포르쉐 음주운전 차량과 부딪힌 스파크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가 나 119 구급대가 환자들을 이송하고 있다. photo 전북소방본부 제공

음주 상태에서 과속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고 일명 ‘술타기’를 한 50대 포르쉐 운전자가 “아끼던 차량이 파손돼 버리고 사고가 나니까 속상했다”는 취지로 말해 전국민의 공분이 일고 있다.

최종문 청장은 지난 3일 전북경찰청에서 진행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임 총장 시절 징계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가벼운 징계가 아니냐는 외부의 시선이 있고 저도 일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팀장이 현장에 가서 제대로 지휘만 했다면 (음주 측정을 제때 했을 거라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며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분들한테 죄송스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27일 오전 12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 연습을 하던 B(19)씨와 B씨 친구가 탄 경차를 들이 받았다.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B씨 친구 역시 크게 다쳐 현재까지도 의식불명 상태다.

들이받을 당시 A씨 차량은 시속 159㎞에 달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사고 음주 측정이나 신분 확인 등의 절차를 하지 않았다. 사고 발생 2시간 뒤에나 이뤄진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그는 병원에서 나와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해 마신 뒤 음주 측정을 한 상태였고, 경찰은 위드마크(역추산 방식)를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0.051%로 조정해 검찰에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5명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한 뒤 성실의무 위반으로 전 여의파출소 팀장에게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팀원 3명에게는 행정처분인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가해자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진술에서  "상대 운전자가 사망한 것은 몰랐다"며 "아끼던 차량이 파손돼 속상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왜 똑바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나.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 때문에 내가 술을 먹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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