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킥보드를 훔친 후 아파트 15층에서 창밖으로 던진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문제는 이들 모두 만 10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돼 처벌에 적용되지 않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3일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한 A군 등 초등학교 2∼3학년 학생 3명을 입건하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달 27일 오후 6시쯤 김포시 구래동 20층짜리 아파트의 15층에서 창밖으로 킥보드 1대를 던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당 사고로 킥보드 바퀴가 부러지는 등 일부 파손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파트단지 1층에 보관 중이던 킥보드를 훔친 뒤 15층에서 지상으로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이라 형사상 처벌이 불가해 형법뿐만 아니라 소년법상 처벌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
앞서 지난달 30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15층에서 떨어진 킥보드'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망가진 킥보드 사진이 공유되면서 누리꾼들의 비판이 일었다. 당시 초등학생이 훔친 킥보드 주인이라고 밝힌 A씨는 "붙잡힌 아이들이 처벌받지 않는 사실을 알고 더 한 짓을 할까 봐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촉법소년법 없어져야 함’,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자기가 촉법인거 알고 하는 애들도 많다. 이런 법 사라져야 한다’, ‘미국처럼 비행청소년 감방 보내야 한다’, ‘애들보다 안 혼내는 부모가 문제’, ‘내 자식이면 개패서라도 고쳐논다’ 등의 비판적 반응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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