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에게 돈을 받고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준 성인 5명이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사경은 6일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 단속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판매자 A씨는 X(옛 트위터)를 통해 여중생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담배를 여러 차례 제공했다. 제공의 대가로는 자신의 신체 부위에 침을 뱉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여름 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담배 대리구매 등 유해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7주간 SNS와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점검했다.
단속 결과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SNS를 통해 술·담배를 대신 구매해준다는 일명 ‘댈구(대리구매)’ 글을 직접 올리거나, 이를 찾는 청소년에게 메시지 등으로 접근했다. 대부분 평범한 회사원 또는 대학생이었다.
이들은 청소년에게 담배 기준으로 갑당 1000~2000원의 수수료를 심부름값으로 받았다. 이에 더해 댈구를 해준다면서 속옷이나 착용했던 스타킹을 요구하거나,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 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 행위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남도 특사경은 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24개 업소, 규격에 맞지 않는 표시를 부착한 6개 업소는 시정하도록 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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