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한소희 씨 모친이 불법 도박장 12곳을 운영하다 적발돼 재판에 가게 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한소희 모친 신모씨를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울산, 원주 등에서 12곳의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이전에도 동종 혐의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또 사기 등 혐의로 여러 번 피소된 적이 있다.
한소희는 모친과 왕래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소희 씨는 4년 전에도 모친 때문에 빚투 의혹에 휘말려 사과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신씨가 곗돈을 가지고 잠적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기 논란이 불거졌는데 당시 신씨는 지인 A씨에게 4000만 원을 빌리며 자신의 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하지만 빚을 갚지 못했고 A씨는 연대보증인인 한소희에게 원금 4000만 원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소희는 당시 입장문을 내고 “5살쯤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돼 할머니 손에 자랐다”며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어머니가 계신 울산으로 전학을 가게 된 이후에도 줄곧 할머니와 같이 살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신씨가 지난 2022년 지인에게 8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도 알려졌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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