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에서 공유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 확대에 가해자들이 수사 대처법 등을 공유하는 카페를 개설하고 자신들을 잡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 카페에서 이용자들은 자신의 범죄 경험을 공유하면서 경찰 조사에 대비한 대처법이나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당초 이 카페는 2011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정보 공유 목적으로 개설됐지만 지난달 28일 ‘딥페이크 대책본부’로 카페명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개설자는 성범죄·마약 사건 등을 주로 담당하는 한 법무법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에는 딥페이크 가해자로 추정되는 상담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15세 미만인데도 경찰 수사 대상이냐’, ‘텔레그램방에서 단순 관람만 했는데 처벌 대상이 되냐’ 등 경찰 수사에 대한 상담글을 올렸다. 가해자의 부모로 추정되는 인물이 “우리 아이 휴대폰에서 딥페이크 정황을 발견했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처 방안을 묻는 글도 포착됐다.
또 가입자들은 게시판에 과거 딥페이크 가해자로서 받은 경찰 수사 경험담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카페 이용자들이 과거 ‘N번방’ 사건을 언급하며 수사 기관에서 이번에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것이란 조롱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처벌 받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만만해 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솔직히 이거 갖고 덜덜 떠는 게 오바인 이유’라며 ‘방에 들어간 사람들 신원 따기도 쉬운 게 아닌데 얘가 들어가서 뭘 했는지까지 다 정리해서 수사 못 한다’고 비웃기도 했다.
카페 운영진 역시 4년 전 ‘박사방 사건’을 언급하며 ‘주범을 제외한 채팅방 참여자 대부분은 처벌받지 않았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학부모들의 상담글에는 ‘미성년자의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니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해 생활기록부에만 남지 않으면 상관 없다’는 댓글도 달았다. 자녀의 휴대전화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가담 정황을 확인했을 경우 당장 탈퇴시키라며 조언을 하는 글도 있었다.
하지만 해당 카페가 딥페이크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수사 대응 방법 등을 공유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운영진은 이날 ‘학폭딥페이크 대책본부는 불법 게시글에 대해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는 공지를 추가로 올렸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30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대책회의’를 진행하고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또 딥페이크물 제작과 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를 위해 딥페이크 제작물 탐지 기술을 추가 상용화하고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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