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정문. photo 뉴시스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정문. photo 뉴시스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해 만둘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가 허위 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유포해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 진로 스트레스 풀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환경에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풀고 피해자의 인격을 몰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년 동안 적어도 11명의 피해자 중 인적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며 "피해자는 탄원서를 두 차례 접수했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5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주범 40대 박모씨와 강모씨(31) 등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여성 61명으로 이 가운데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주범 박씨는 본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에 허위 영상물 1600여 개를 게시·전송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하고 있었다. 또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소지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이날 선고를 받은 공범 박씨는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반포한 혐의와 2017년 10월 자기 집에서 휴대전화를 동영상 모드로 켜놓고 화장실 변기통에 두는 수법으로 12회에 걸쳐 피해자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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