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 photo 뉴시스AP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 photo 뉴시스AP

텔레그램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체포됐지만 보석 석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그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친분을 언급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두로프는 29일(현지시각) 보석금 500만 유로(약 74억 원)를 내고 석방됐다. 프랑스를 떠나는 것이 금지됐고 일주일에 두 번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두로프는 미성년자 성착취, 마약 밀매 등 12개 혐의에 대해 예비 기소됐다. 예비 기소란 범죄 혐의가 의심되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 내려지는 준(準)기소 조치다. 피의자의 혐의를 특정하기 위한 추가 조사 뒤 정식 기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텔레그램은 최근 한국에서 여성의 얼굴과 알몸을 합성해 유출하거나 공유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뿐 아니라 해외 마약 거래 등 범죄 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두로프의 프랑스 입국 경위를 두고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파리 검찰청 관계자를 인용해 “두로프가 수배 사실을 모르고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뒤로프는 프랑스에서 지난 24일 체포된 뒤 마크롱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한 억만장자에게 연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히 그는 마크롱 대통령과 친분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날 AFP에 "두로프는 체포된 뒤 이동통신 그룹 일리아드 회장 겸 창업자인 자비에 니엘에게 자신의 체포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프랑스 통신사 ‘프리’를 소유한 니엘 회장을 통해 구명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두로프가 2018년 마크롱 대통령과 점심 식사 도중 텔레그램의 본사를 프랑스 파리에 둘 것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세르비아를 방문 중인 마크롱 대통령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두로프의 프랑스 시민권 획득과 체포에 대해 “프랑스에 좋은 일”이라면서도 “그가 체포되기 전까지는 프랑스 입국 사실을 몰랐고 만날 계획도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두로프는 지난 2021년 특별절차를 통해 프랑스 국적을 획득한 바 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다른 유명 스포츠 스타, 연예인, 경제인 등과 마찬가지로 그가 프랑스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취지로 "프랑스에 좋은 일"이라고 옹호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두로프의 체포 전에는 그가 프랑스에 온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향후 그를 만날 계획 또한 없다고 밝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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