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m 상공에서 착륙을 앞둔 항공기의 문을 강제로 열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공사에 7억 2700여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5일 아시아나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A씨에게 7억 2702만 8729원 지급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이 탑승했던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문을 열고 97명의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려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 그가 비상문을 열면서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 재물손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낮 12시 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상공 224m 지점에서 시속 260km로 하강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열고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했다.
당시 A씨 난동으로 같은 항공기에 탑승해 있던 초등학생 등 9명은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였고 착륙 이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곧 착륙을 앞둔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불안감과 초조함에 항공기의 문을 개방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어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함께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으며 지난 3월 항공기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더해 A씨를 추가 기소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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