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검찰의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5일 오후 2시 김씨를 법인카드 사적 유용(업무상 배임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검찰에 출석해 약 1시간 55분간 검찰조사를 받았다. 다만 진술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남편인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2019년 당시 사적수행 비서로 지목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를 받는다.
김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조사를 마친 뒤 "어차피 검찰이 추석 밥상 위에 (올려 놓으려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해당 조사를 두고 '추석밥상용 정치보복'이라고 일갈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수원지검이 오늘 오후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 삼아 김혜경 여사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며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의 막장 행태"라고 비판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 측이 서면조사를 거부하고 출석 일자를 직접 선택해 오늘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것"이라며 야당의 비판이 '허위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김씨 변호인에게 통보했으나, 변호인은 이를 거부하고 '9월 5일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3회에 걸쳐 김씨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한편, 변호인과 조사 일정을 협의했으나 최초 출석 요청일로부터 50일 이상 경과하기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씨 출석 조사와 관련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고, 조사 종료 시까지 어떠한 내용도 외부에 알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관련기사
- '착륙 전 비행기 비상문 개방' 30대男에 대한 법원 판결은?
- 경찰, 허경영 '하늘궁' 대규모 압수수색... 혐의보니
- 나경원 등 당 중진 "복지부 장관 경질해야" 당정갈등 본격화되나
- 조국 "김정숙 여사 송금, 시위 때문에 은행 못가는 상황"
- 친문 고민정 "명품백은 선물, 월급은 뇌물이냐"
- 김혜경, 1심 선고 하루 앞두고 연기... 변론 재개 결정
- '법카유용 혐의' 김혜경 "꼬투리 잡히지 말자 다짐했는데"…울먹
- 檢, '법카유용'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죄질 중해"
- "이상직이 文 사위 추천, 뽑으라니 뽑았다"…檢, 진술확보
- 한동훈, 용산에 의대증원 유예 재요청... 당정갈등 격화
- "부탁한 환자 수술중" 인요한, 지인에게 받은 문자 파장
- 부정채용 조희연 가니, 선거법 위반 곽노현 온다... 교육감 선거 촌극
- 이재명 "김문기 골프·낚시 같이 했지만 기억 안나"
- 檢, "김문기 모른다"는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
-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비서에 책임 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