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현직 민주당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일주일 앞두고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변론재개 결정을 내리고 오는 22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을 마쳤고, 13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이 잡혀있었는데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변론재개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가 변론재개를 결정한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결심공판 이후 지난달 30일 검찰이 재판부에 보충의견서를 제출했고, 김씨 측 변호인이 지난 7일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재개를 결정하며 검찰 측에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 재판부가 무엇인가 추가적으로 확인할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김씨는 22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다시 선고기일이 지정될 전망이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김씨가 이 전 대표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4선 의원과 전직 국회의장 등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진·원로 정치인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증거로 확인된 김씨의 기부행위 범행만 5건이지만 나머지 4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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