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 운영이 시작된 지난 9월 11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추석연휴 응급의료센터 정상진료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photo 뉴시스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 운영이 시작된 지난 9월 11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추석연휴 응급의료센터 정상진료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photo 뉴시스

오늘부터 추석 연휴 동안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이는 지난 9월 12일 보건복지부가 14일부터 18일까지의 추석 연휴 기간에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란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울 포함한 공휴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환자가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 받으면 초진 진찰료(올해 1만7610원) 중 본인부담금(30%) 5283원을 내면 된다. 동네의원 같은 1차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구조다.

하지만 환자가 토요일·공휴일이나 평일 야간, 동네의원에 가면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2만2893원) 중 본인부담금(30%)으로 6868원을 내야 한다. 1500원 가량 부담금이 커지는 것이다.

특히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이러한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덧붙는 가산금액이어서, 진료 시 별도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비상 진료체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번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중소병원·동네의원· 한의원·치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더 보상해 주기로 했다.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만큼은 한시적으로 이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에 관해 복지부는 지난 9월 1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추석연휴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에 대해 진찰료·조제료 수가의 공휴일 가산을 기존 30%에서 50%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인상해 진료비 3000원, 조제료 1000원을 정액으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한 추가 본인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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