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대통령실은 3일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건네며 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것을 다시 한 번 '몰카 공작'이라고 못 박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고 "전날 검찰이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령실은 우선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이를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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