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운영위원회는 28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위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만약 국회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을 추천할 때 국민의힘은 추천권을 박탈하게 된다. 이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향사할 수도 없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세우고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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