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계좌로 몰래 900만 원을 이체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성남, 인천 등지에서 9차례에 걸쳐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 10일 새벽 성남시 중원구에서 택시기사 B씨(70대)의 휴대전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300만 원 1회, 200만 원씩 3회 등 총 900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에게 5000원을 빌려주면 계좌로 갚겠다고 요청하며 휴대전화를 잠시 빌렸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모바일 뱅킹 앱에 입력한 비밀번호를 외운 후, 자신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하차한 뒤 '은행 앱 출금 알림'을 통해 범행 사실을 알아챈 B 씨는 침착하게 가까운 파출소로 가 신고했고 이후 경찰과 함께 A 씨가 재차 범행을 위해 호출한 장소로 이동해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수도권 일대에서 사이버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기를 벌여 왔으며, 택시를 자가용처럼 이용해 도주하거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기 사건들이 발생하며 경찰은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겠다며 택시기사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뒤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1억여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
또,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잘못 송금했다고 속여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중학생도 있었다. 이 중학생은 실제 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한 척 속여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83만원을 뜯어냈다. 실제 1원을 계좌 이체하고 입금자 이름에 '입금 110,000' 등이라고 적은 뒤 이를 보여주며 차액을 환불해달라고 속였다.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휴대전화 결제 및 이체 기능을 악용한 사기 수법이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경찰도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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