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 첫 판결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확정 때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논란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문기 관련 발언은 무죄, 백현동 발언은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밝혔다.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가 2027년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전 1심대로 대법에서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이재명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또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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