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photo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photo 뉴시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달 15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에프시(FC)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이어 이 대표에 대한 다섯번째 기소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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