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가 가족 몰래 혼외자를 호적에 올린 후, 30년이 지난 현재 상속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40대 여성 A씨가 "33년 전 아버지가 가출 후 혼외자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다"고 밝히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아버지가 외도를 통해 낳은 아이를 가족 몰래 호적에 올렸다"며, "애한테 죄는 없으니까 3년간 함께 살았지만, 나이 차이가 많아 가까이 지내진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A씨는 고등학생이었으며 오빠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후 아버지는 어머니가 어렵게 번 돈과 귀금속을 훔쳐 혼외자와 함께 집을 떠났다. 아버지는 상간녀와 동거하며 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어머니는 "누구 좋으라고 이혼하냐"며 거부했다.
30년이 흐른 뒤 A씨는 결혼 후 평범하게 지내던 중, 카드 채무 고지서를 통해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생전에 연락이라도 됐으면 빚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속 포기를 했을 텐데, 결국 아버지 빚을 제가 다 갚았다"고 A씨는 말했다. 이후 혼외자와 연락이 닿았으나, 아버지의 묘소 위치를 묻자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대답만 남긴 채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A씨는 “혼외자가 상속권을 주장하게 되면 어머니의 재산까지 물려받게 될까 걱정된다”며,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혼외자는 “나는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니 왜 나가야 하냐. 당신네 어머니 재산엔 관심 없다. 그냥 내버려둬라”고 반발했다. 상간녀 역시 "우리 아이는 죄가 없다.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호소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혼외자가 현재 친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상속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소송을 통해 친생자 관계가 부정되면 A씨 측이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A씨는 "혼외자가 가족관계에서 제외되지 않으면 엄마의 재산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걱정스럽다"고 하소연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