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갈등을 빚어오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보복살인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에게 무기징역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선을 사전에 파악하고 흉기를 구매하며 범행을 철저히 계획한 점을 인정했다. 또한 범행 후 사죄나 죄책감 없이 범행 목적성을 부인하며 죄를 축소하려 한 점을 지적하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에도 12차례 흉기로 깊은 상처를 입힌 점을 들어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의 여자친구를 모욕한 것이 범행 동기로 드러났으나 재판부는 이 같은 보복 범죄가 단순한 개인적 문제를 넘어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한다며 죄질이 극히 중하다고 밝혔다.
피고인 홍씨는 선고가 끝나자 "감사합니다"며 손뼉을 쳤고 "내 동생을 살려내라"는 유족 측에 욕설하며 퇴정했다.
홍씨는 지난 5월 9일 부산 법원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상황은 피해자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으며, 비명과 충격적인 상황이 그대로 송출되었다.
홍씨와 피해자는 유사한 콘텐츠를 제작하며 지난해부터 상호 비방과 200건이 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다. 사건 당일, 홍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해 진술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대낮 법원 앞에서 발생한 잔혹한 범죄로, 생방송 중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만큼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을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은 피해자의 행동이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