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신생아에게 건강보조제를 먹이는 영상. photo 인스타그램 캡처
A씨가 신생아에게 건강보조제를 먹이는 영상. photo 인스타그램 캡처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를 먹이는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1일 경북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아이 엄마 A씨(27)는 생후 이틀 된 아기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 3종을 젖병에 넣어 먹이는 영상을 '신생아 영양 관리'라는 설명과 함께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영상에는 '배앓이도 없고 토하지 않는다', '맛있는지 쉬지 않고 흡입' 등의 문구와 함께 특정 건강보조제 브랜드명을 언급하며 "역시 ○○○ 베이비"라는 홍보성 문구도 적혀 있었다.

그러나 해당 제품들은 안내문에 '12세 미만 어린이는 복용 전 구입처로 문의',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A씨는 평소에도 자신의 SNS 계정에서 해당 브랜드 제품을 홍보하며 구매를 유도하는 게시물을 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이 확산되자 "갓 태어난 자녀를 이용해 돈 번다", "아동학대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SNS에 이어졌고, A씨는 이후 계정을 닫았다.

경찰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아동학대 여부를 검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제 성분이 유산균과 비타민으로 구성돼 신생아에게 소량은 권장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학대 혐의가 될 만한 정황이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먹인 양이 극히 소량이었고 특별한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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