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환자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photo 뉴스1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환자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photo 뉴스1

지난달 부산에서 경련을 일으킨 고등학생이 구급차 안에서 치료받지 못한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구급대와 119상황관리센터가 총 14개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소방본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0일 오전 6시 17분 교사의 신고로 119가 출동했을 때 학생은 의식이 혼미하고 전신 경련 중인 상태였다. 구급대는 중증도 분류를 레벨2(긴급)로 판단하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 연락을 돌렸지만, 병원들은 대부분"소아 중환자 진료 불가", "소아 신경과가 없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구급대는 환자 처치와 병원 탐색을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119상황관리센터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센터는 타 지역 병원까지 포함해 연락했으나 결과는 같았다. 일부 병원은 심정지 발생 이후에도 "소아 심정지 불가"라며 환자를 받지 않았다.

오전 7시 25분경 학생이 결국 심정지에 빠지자 중증도는 레벨1(소생)으로 상향됐고, 15번째 연락한 대동병원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오전 7시 35분에서야 이송이 이뤄졌다. 신고 1시간 18분 만이었다.

해당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지만, 다수 병원에서 '소아 진료 불가'를 이유로 거부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심정지 후 병원 의료진이 학생의 신체를 확인한 결과 꼬리뼈 주변에 심한 외상도 발견됐다.

소방 측은 생존 가능성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레벨2 환자는 빠른 응급처치와 즉시 이송이 예후에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응급환자가 병원에 들어가지 못해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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