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양양군청 소속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폭행과 강요, 가혹행위를 수개월간 지속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다”고 호소하고 있다.
21일과 22일 MBC 보도에 따르면 운전직 공무원 A씨는 새벽 근무 때 일부러 청소차에 환경미화원을 태우지 않고 출발해 뒤따라 달리게 하는가 하면, 쉼터에서는 이불 안에 피해자를 넣고 여러 명이 밟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강요했다. 피해자들은 “주식이 떨어지면 제물이 필요하다며 사람을 골라 밟게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을 ‘교주’라고 부르게 하고 찬송가를 틀어놓은 채 폭행 의식을 진행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특정 색상 사용을 강요하며 “빨간 속옷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밟았다”는 폭로도 있었다.
가혹행위는 금전적 강요로도 이어졌다. A씨는 자신이 투자한 주식이 오르지 않는다며 환경미화원 3명에게 각각 100주, 10주의 주식을 사도록 종용했다고 피해자들은 말했다. 한 피해자는 “매일 돈 넣었는지 확인하며 압박했다”고 말했다.

A씨는 녹취에서 “운전대를 놓고 사고사로 가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체력 단련을 위한 것이었다”, “장난 삼아 한 계엄 놀이였다”, “주식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말했을 뿐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폭행·강요·협박 혐의로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양군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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