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계좌 추적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김정숙 여사를 대신해 다혜 씨에게 수천만 원 상당을 송금한 김 여사의 지인 주거지를 압수수색 해 관련 정황을 파악했다. 또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저서를 펴낸 출판사 중 한 곳이 다혜 씨에게 현금을 송금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 3곳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2억원 규모의 뇌물 수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항공 분야 경력이 없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씨가 2018년 7월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되면서 그 대가로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에게 지원한 금전 규모와 태국 이주 비용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수사 초기 이 사건을 '항공사 배임·횡령' 사건 등으로 칭했으나 최근에는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으로 명명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 등이 개입했는 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지난달 20일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달 31일에는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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