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해 구속기소된 이영복(57)에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 심리로 열린 이영복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30년도 요청했다. 또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할 경우 보호관찰 명령 5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강간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부인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아무런 연고가 없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했고, 이러한 범행은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에게 공포감을 안겨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는 등 수사기관을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상상하기 어렵고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사회적 성향을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영복은 최후진술에서 미리 써온 편지를 읽으며 "이번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이곳에서 죽는 날까지 사형이라는 무게감을 갖고 살다가 떠날 수 있게 해달라"며 "그래야 피해자와 유가족께 조금이라도 용서를 비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영복은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 고양시의 다방에서 업주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현금 33만5000원을 강취했다.
또 지난 1월 5일에는 양주시의 다방에 들어가 업주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살해하고 현금 39만6000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후 보완 수사를 통해 이영복이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려한 것을 밝혀내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적용했다. 하지만 이영복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영복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8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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