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승부 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손준호의 발목을 잡은 것은 결국 동료로부터 받은 20만 위안(3700만원)이었다. 손준호는 이 돈의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중국 정부 뿐만 아니라 어느 수사 기관에서도 이런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손준호가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여론에서 물음표를 던지는 것은 "돈을 왜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해명이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법원의 판결문이 손준호를 둘러싼 궁금증을 해결하는 1차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준호는 11일 경기 수원종합운동장 내 체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게 씌워진 승부 조작 혐의와 이에 따른 중국축구협회의 영구 제명 징계에 대해 결백을 호소했다. 손준호는 20만위안(약 3700만원)을 산둥 타이산 동료였던 진징다오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손준호의 에이전트는 손준호가 중국 법원으로부터 20만위안 금품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판사와 형량을 협상해 이미 구금돼있던 10개월만큼의 형량을 받는 걸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에이전트는 손준호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 이체 내용에 중국 법원이 금품수수 혐의를 갖다 붙였다는 취지로 승부조작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 금액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승부조작 등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진징다오와 절친한 사이였다는 손준호는 "돈을 빌렸다 갚은 것일 수도 있고, 그 친구가 운영하는 축구 교실에 큰 금액을 선물하기도 했다. 부모님의 병원 수술을 잡아드린 적도 있다"면서 "중국에서 큰돈을 벌다 보니 그 당시엔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다"고 말했다.
1시간 30분 넘게 진행된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손준호의 혐의를 뒷받침하거나, 그의 결백에 힘을 싣는 공식 문서·자료 등 뚜렷한 증거가 단 하나도 제시되지 않아 여전히 의문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는 모양새다.
손준호의 에이전트는 "한국 귀국 자체가 중요한 상황이었다. 판결문을 통해 손준호에게 적용된 자세한 혐의 사실을 확인해볼 생각은 해본 적 없다. 우리도 판결문은 받지 못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판결문 열람 요청을 고려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을 취재진에 공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손준호 측은 "판결문은 우리도 받아보지 못했다. 중국 변호사와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판결문엔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세부 범죄사실은 물론, 금품 대가로 승부 조작이 언급됐을 시 승부 조작 대상으로 지목된 경기에서의 실제 불법 행위 여부, 방법 등에 대해서도 적시됐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 판결문을 받아봐야 손준호가 상황을 뒤집을 수 있지만 손준호 측이 고용한 중국 변호사의 대응도 이상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중국 로펌의 변호사는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미성년자,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건은 판결문을 외부공개하지 않거나 시간을 두고 공개하는 경우는 있다"면서도 "사건 당사자가 판결문을 못봤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말했다.
손준호는 재판을 앞두고 중국 법원 판사와 당국 고위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20만위안에 대한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면 이른 시일 내에 석방해주겠다. 한국에서 선수 생활도 이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당장 한국의 가족 품에 돌아가는 게 최우선이었던 손준호는 아내, 변호사와 상의 끝에 이 제안을 수락했다. 다만 손준호는 '금품수수 자체만 인정했지, 승부조작 등 대가성을 인정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법원이 20만위안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본 건지, 손준호가 20만위안을 어떤 이유로 받았다고 판단했는지 등은 알 수 없다.
손준호 측은 정확히 법원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판결했다는 건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며 "절대 불법이나 승부조작을 해주는 대가로 받은 돈은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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