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선경 300억원' 메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은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 회장이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동생 노재우 씨, 아들 노재헌 씨 등 9명의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송할지 아니면 각하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부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선경그룹에 유입돼 증권사 인수 및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2심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고(故) 최종현 회장 쪽으로 흘러가 선경(현 SK) 기업 성장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선경 300억원'이라고 적힌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이같은 판단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이 300억원은 노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비자금과는 별개로 과거 검찰 수사에서는 비자금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 해당 자금은 추징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기업을 상대로 4100억원의 비자금을 받은 혐의 유죄가 확정돼 2628억원이 추징됐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질의에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고 법률상 (수사 및 환수가)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 취임하면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 이혼소송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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