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사건 수사에 나섰다. 명품백 사건 불기소로 사법리스크를 하나 털어낸 김 여사는 이번 사건으로 또 다른 사법 리스크를 떠앉게 됐다.
공수처는 27일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전 대표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해당 의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김건희 전 대표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길 것을 종용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을에서 경남 김해갑으로 옮겨 공천을 신청했지만, 컷오프 되면서 실제 공천을 받지 못했다.
사세행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정치브로커인 명모 씨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을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부하 공무원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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