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사건 수사에 나섰다. 명품백 사건 불기소로 사법리스크를 하나 털어낸 김 여사는 이번 사건으로 또 다른 사법 리스크를 떠앉게 됐다.

공수처는 27일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전 대표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해당 의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김건희 전 대표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길 것을 종용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을에서 경남 김해갑으로 옮겨 공천을 신청했지만, 컷오프 되면서 실제 공천을 받지 못했다.

사세행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정치브로커인 명모 씨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을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부하 공무원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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