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4연임에 대해 "승인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 감사에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정 회장의 4선 도전을 허용하면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며 그것도 안 되면 승인을 불허하겠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지난 2일 문체부의 축구협회 중간 감사에서 절차적 하자는 인정하지만 홍명보 감독 계약 무효는 힘들다고 한 것에 대해 "(채용이) 불공정했다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한 22조 7항을 보면, '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준회원 단체의 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 대한체육회의 기능 등을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33조의 6항을 살피면 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명시됐다.
유 장관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대한축구협회에 감사 관련 공문을 보낸 걸 두고 “의례적인 절차”라며 정치적 간섭으로 인한 징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축구협회에 따르면 FIFA는 지난달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와 문체부 감사를 언급하며 축구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협회에 보냈다.
FIFA 정관에 따르면 회원 협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제삼자의 간섭을 받아서 안 된다. 하지만 최근 홍명보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정몽규 회장과 홍 감독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국회에 출석해 추궁당했다. 협회의 행정 절차가 문체부의 감사 대상이 되면서 FIFA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유 장관은 FIFA의 최근 공문에도 이와 같은 징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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