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유해도서로 지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교육청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청은 도서에 대해 각 학교에서 학부모가 포함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판단을 통해 자율적이고 균형적인 관리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특정도서(채식주의자)를 유해도서로 지정하고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이날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경기도교육청에 채식주의자 관련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청이 지난해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포함해 2528권을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라며 폐기한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폐기 대상에는 이상문학상을 받은 최진영의 ‘구의 증명’,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주제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도 있었다.
지난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도서관 성교육 도서 폐기 현황'에도 드러나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기도내 학교 도서관에서 성교육 도서 2500여권이 폐기처분됐다. 이 가운데 맨부커상을 탄 한강 작품 '채식주의자'가 여기에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22년 '청소년 유해도서를 분리 제거해 달라'는 보수단체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교육청은 이날 “지난해 11월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 협의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 결과 학교당 1권 정도인 약 2500권이 학교도서관에서 폐기됐지만 한강 작가의 작품은 1개 학교에서 2권만 (자체적으로) 폐기된 것이 확인됐다”며 “따라서 교육청이 특정도서를 유해도서로 지정하고 폐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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