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써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3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진 검사 측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진 검사는 2022년 9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며 김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글 말미엔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케 하는 영어 단어 'Prosetitute'를 올리기도 했다.
당시 'Prosetitute'가 스펠링 'e'를 빼면 'prostitute(매춘부)'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김건희 전 대표의 팬클럽 회장이었던 강신업 변호사가 진 검사를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진 검사는 위 단어가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게시한 ‘Prosetitute’는 철자가 매춘부를 의미하는 영문(prostitute)과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질문 자체에서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글은 쥴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특정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을 비판하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신조어) 철자도 매춘부를 의미하는 영문과 다르고 위 단어는 이미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은 다른 이용자와 소통하는 사적 공간이고 피고인이 게시한 480개 정도의 게시글 중 공소사실에 대한 글은 16개 정도"라며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게시해왔을 뿐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선고 직후 진 검사는 "해당 용어는 제가 쓰던 의미로 2016년부터 사용된 단어다. 제가 쓰지도 않은 내용으로 검찰이 기소를 해 억울한 마음"이라며 "재판부에서 검사들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고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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