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불기소 처분 권고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2년 간 지속되어 온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심위가 지난 6일 김 여사의 6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걸로 안다.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짚어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상당하는 진상 파악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 대해선 "항소심 판결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다면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 임기 내에 사건을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 까지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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