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을 수사와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위 월급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전달받은) 디올백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만약에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안 줬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줬을 거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월급 타고 사니까 생활비를 안 줬더니 뇌물죄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뇌물죄"라며 "당신이 사줘야 될 디올백을 최재영 목사가 사줬으니까 뇌물죄"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만장일치 불기소 의견 의결한데 따른 비판으로 보인다. 당시 수심위는 사건 심의 후 당일 오후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증거인멸·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뇌물을 받았다가 걸리고 국가에 귀속되면 무죄가 나냐"면서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의 배우자도 청렴하게 살았는데 이제 공직자 배우자들이 300만 원짜리 선물을 받아도 걸리면 국고에 반납하면 끝나는 거냐"고 겨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70%가 디올백에 대해서 특검을 바라고 있다"며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밝히라는 건데, 그 자체도 출장 조사하고 핸드폰을 뺏어버리고 이런 못된 짓을 해서 수사를 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특검 가서 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검찰의 문 전 대통령 피의자 적시를 ‘정치 보복’이라고 지적하며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거듭 비교했다.
그는 "사위가 좀 어려우면 장인이 도와주는 건 인지상정 아닌가"라며 "2년간 노동 대가로 받은 월급이 뇌물인가"라고 거듭 따졌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사위를 부당한 방법으로 취직할 수 있게 압박하거나 청탁했다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어떻게 뇌물인가"라고 반문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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