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전 1시 27분쯤 강원 영월군 국도 38선 영월 2터널에서 역주행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승합차가 정면충돌했다. photo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지난 16일 오전 1시 27분쯤 강원 영월군 국도 38선 영월 2터널에서 역주행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승합차가 정면충돌했다. photo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추석 연휴 기간 중 강원도 영월군의 한 터널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일가족이 참변을 당해 안타까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사고로 인해 남편을 잃은 피해 차량 운전자의 아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지인이 도움을 요청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앞서 16일 오전 1시 경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2터널에서 카니발 승합차가 역주행하여 마주 오던 셀토스 SUV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카니발 운전자 A씨(30대)와 셀토스를 운전하던 해병대 부사관 B씨(20대)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카니발에 탑승했던 A씨의 아내와 어린 두 자녀, 장인과 장모는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의 오랜 친구라고 밝힌 제보자 C씨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사연을 올려 피해 가족을 위한 도움을 호소했다. 

C씨는 “친구의 아내는 몸 전체에 큰 상처를 입은 채 남편 장례를 치르고 있다”며 “부모님도 심각한 부상을 당해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비극적인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역주행한 차량에는 3명의 동승자가 있었고, 운전자가 사망하여 음주 여부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며 “역주행이 확실하게 밝혀졌지만, 사고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C씨는 사고 직전 운전하던 친구 A씨가 “‘어?’라고 소리친 후 차가 정면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바로 충돌했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사고는 굽어진 커브 길에서 발생해, 돌발 상황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가해자가 사망한 상황이기에 형사 소송이나 합의금은 불가능하며, 남은 것은 민사 소송뿐”이라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가족이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은 불가능하지만,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포함해 약 6억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만약 가해자의 음주운전이 확인되면 보상금이 최대 1억 원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 변호사는 “과실비율이 100대 0일 경우 소송 비용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소송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하며, 피해 가족을 돕기 위한 법적 지원을 약속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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