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까지 훔친 견인차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이필복 판사)은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견인차 기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경기도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상번천 졸음쉼터 부근에서 문모(32)씨를 자신의 견인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인 새벽 2시 50분경 문씨는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다 급정지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충돌의 충격으로 다친 문씨는 차량에서 내려 1차선 도로에 누웠다. 문씨는 오전 3시 13분경 119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통화를 끊고 1분 뒤 문 씨가 손목에 찬 애플워치로부터 ‘충돌 감지 긴급 신고’ 기능을 통해 재차 소방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심정지 상태에 빠진 문씨와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SUV 차량 주인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둘 다 숨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도로공사 관계자 등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고 A씨 견인차가 도로에 앉아 있던 문씨를 밟고 지나가는 장면이 담긴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 구급대원들이 대처하는 사이 사설 견인차 5대가 서로 경쟁하듯 과속하며 사고 현장으로 달려왔고, 그 중 A씨 차량이 문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것이었다.
A씨는 견인을 위해 중앙분리대와 문씨 차량 사이를 지나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조사됐다. 그는 사고 후 문씨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블랙박스 메모리만 챙겨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신원을 특정하고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그가 숨겨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찾아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B씨가 이미 사망한 줄 알고 2차 사고로 덤터기를 쓰게 될까 봐 블랙박스 메모리를 챙겨 떠났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추돌사고로 다쳐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견인차로 쳐 역과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이후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꺼내 은폐한 점 등으로 미뤄 과실이 중하다"고 했다.
아울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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