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발찌를 찬 배달기사를 봤다는 목격담이 온라인커뮤니티 상에서 공유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자발찌 찬 배달 라이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잠시 정차 중인 배달기사의 발목에 전자발찌로 추정되는 물체가 부착된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첨부한 사진 속 오토바이 운전자는 검은색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있었다. 양말을 따로 신지 않아 발목이 보였고, 그 위로 검은색 전자발찌로 추정되는 물체가 드러났다.
작성자 A씨는 "우연히 내 앞에 정차한 배달 라이더가 다리를 내리는 순간 전자발찌가 딱 보였다"며 "생각지도 못했던 배달 라이더의 전자발찌였다"고 했다.
이어 "검색해 보니 법으로 정해 2025년 1월 17일부터 배달 라이더를 못 한다고는 하나, 제대로 관리될지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아이들끼리 배달시킬 땐 특히 조심하게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꼭 비대면으로 받아야겠다’, ‘숨기려고 노력하지도 않네’, ‘사람들을 마주하는 일은 못 하게 해야 한다’, ‘성범죄자가 음식 배달을 한다니 소름돋는다’, ‘훈장인 것처럼 대놓고 다니네’ 등의 반응이다.
지난 2022년 10월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 중 일용직으로 분류된 인원은 같은 해 8월 기준 66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배달 라이더로 몰리는 추세"라며 "일용직 중 상당수가 배달 라이더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배달기사가 배달하러 간 집에 여성 혼자인 경우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도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찬 30대 배달기사가 부산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술 취한 여성을 보고 집에 데려다준 뒤 재차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범인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절단했다.
지난해 5월에는 대구에서 한 배달 기사가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다. 또 2021년에는 서울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배달기사가 여성 주민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다.
이같은 범죄 우려 속에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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