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전자발찌를 차고 배달 업무를 하고 있는 기사의 사진. photo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전자발찌를 차고 배달 업무를 하고 있는 기사의 사진. photo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전자발찌를 찬 배달기사를 봤다는 목격담이 온라인커뮤니티 상에서 공유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자발찌 찬 배달 라이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잠시 정차 중인 배달기사의 발목에 전자발찌로 추정되는 물체가 부착된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첨부한 사진 속 오토바이 운전자는 검은색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있었다. 양말을 따로 신지 않아 발목이 보였고, 그 위로 검은색 전자발찌로 추정되는 물체가 드러났다.

작성자 A씨는 "우연히 내 앞에 정차한 배달 라이더가 다리를 내리는 순간 전자발찌가 딱 보였다"며 "생각지도 못했던 배달 라이더의 전자발찌였다"고 했다.

이어 "검색해 보니 법으로 정해 2025년 1월 17일부터 배달 라이더를 못 한다고는 하나, 제대로 관리될지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아이들끼리 배달시킬 땐 특히 조심하게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꼭 비대면으로 받아야겠다’, ‘숨기려고 노력하지도 않네’, ‘사람들을 마주하는 일은 못 하게 해야 한다’, ‘성범죄자가 음식 배달을 한다니 소름돋는다’, ‘훈장인 것처럼 대놓고 다니네’ 등의 반응이다.

지난 2022년 10월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 중 일용직으로 분류된 인원은 같은 해 8월 기준 66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배달 라이더로 몰리는 추세"라며 "일용직 중 상당수가 배달 라이더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배달기사가 배달하러 간 집에 여성 혼자인 경우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도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찬 30대 배달기사가 부산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술 취한 여성을 보고 집에 데려다준 뒤 재차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범인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절단했다.

지난해 5월에는 대구에서 한 배달 기사가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다. 또 2021년에는 서울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배달기사가 여성 주민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다.

이같은 범죄 우려 속에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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